장영자씨 동산 처분금지(조약돌)
수정 1992-11-14 00:00
입력 1992-11-14 00:00
이날 처분금지결정된 장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 있는 도자기·돌침대·에어컨등 80여점이다.
김씨는 평소 장씨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지난달 『빌려준 돈 1억원을 장씨가 93년 2월까지 갚지 못할 경우 장씨소유 동산을 넘겨받는다는 담보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장씨의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해 지급기일이 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1992-11-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