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역삼동 사옥땅/개별가격산정 부당/서울고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1/14/19921114018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1-14 00:00 입력 1992-11-14 00:00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3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부지 1만3천여㎡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토지가격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은 가격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11-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