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대선본부/공동대표 1명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1/13/19921113023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1-13 00:00 입력 1992-11-13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이등원검사는 12일 일간지 등에 「찍되 야당을 찍읍시다」란 내용의 광고를 낸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본부」 공동대표 오순부씨(52·인천노동상담소 소장)를 대통령 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했다. 1992-11-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