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혐의” 호네커,오늘 법정에/재판의 법률적 타당성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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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2 00:00
입력 1992-11-12 00:00
12일 베를린 모아비트형사지법 7백호법정에서 열리는 이 재판은 그동안 그 가능성및 법률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만큼 세인의 관심또한 각별하다.
호네커의 혐의내용은 당시 동독헌법에 규정된 신성불가침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동독국경수비법의 화기사용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베를린 검찰청은 그를 살인·살인미수등 7개혐의로 기소해 놓고 있다.
송환직후 뉘른베르크 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독일국민의 67%가 그의 처벌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이 재판의 법률적 논거에 대한 비판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동서독간의 정치적 비밀로 골머리를 앓아온게 사실이다.재판에 반대하는 법률가들은 당시 서독이 동독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했던만큼동독법에 의한 법집행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또한 법철학및 국제규범은 한 국가가 소멸돼도 그 법률은 유효하다고 보고있다.이같은 법률적 논쟁은 재판의 시작과 함께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대한 방청이 제한될 이 재판으로 독일정부는 호네커를 처벌한다는 명분을 얻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미완의 재판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박해옥기자>
1992-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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