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차등 지급/“평등권 위배” 헌법소원/이병호변호사
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존 정당에게만 이익을 줘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의석수가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데도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2-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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