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약정했어도 돌려줘야”/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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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미리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액이 사회통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일부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한범수판사는 10일 임명호씨(이리시 마동)등 5명이 장봉선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장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4천3백만원중 8백만원을 임씨 등에게 되돌려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수임 약정금은 당사자간의 청구금액,승소금액,변호사의 수임경위 등에 따른 변호사의 노력의 대가』라고 전제한 뒤 『이같은 원칙에 비춰,사회통념상의 보수액을 넘어선 과다한 보수금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장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중 과다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2-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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