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카드제 전국 확대/경미한 교통법위반 정차않고 경고
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경찰청은 10일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과천 경찰서에서 한달동안 시범운용해왔던 교통단속 황색카드(엘로카드)제시제를 1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퇴근 시간등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서 ▲통행우선순위위반 ▲혼잡완화조치위반등 12개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을 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멈추게하지 않은채 「조심」이라고 쓰인 황색카드(가로9㎝×세로14㎝)를 보여주며 경고만준뒤 다시 운행시키는 이 제도가 교통소통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2-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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