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달릴수록 세금 더 낸다/정부/자동차 주행세 도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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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유류절약·교통체증 완화 돕게/연료소비 많은 차량에 중과

정부는 유류소비억제를 위해 주행세를 새로 도입,많이 운행하는 차량일수록 세금이 중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적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줄어들게 자동차세 등 자동차 보유관련세금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10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절약과 교통체증완화를 위해 연료소비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주행세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 자동차를 갖고 있더라도 적게 운행하는 경우 세금을 적게 내도록 자동차관련 세제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관련부처가 검토중인 방안은 자동차 특별소비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등 구매 및 보유과정에서 내는 세금을 대폭 줄이고 휘발유 등 유류에 주행세를 부과,유류소비가 많은 차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현행 자동차관련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예컨대 하루 30㎞정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종전과 세부담을 같게 하되 30㎞이하 운행하면 세부담이 줄게 하고 그 이상운행하면 세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분기마다 일정액이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경우 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대신 주유소의 유류판매시점에서 주행세가 새로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천5백㏄ 승용차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유세가 강남구 개포동에 4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현행 자동차 보유과세가 무거운 편』이라며 『차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세율체계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해유발기업에 각종 공해부담금을 물리듯 도로파손과 공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교통부는 자동차 관련세금을 그대로 두고 주행세를 신설,이를 재원으로 도로건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내무부의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세출체계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세금은 미국보다 12.1배나 높으며 특히 보유단계의 세금은 미국에 비해 20.2배나 많다.
1992-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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