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선거일 현재 만20세돼야(대선법 문답풀이)
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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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답◁
만20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다.그러나 모든 국민이 만20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선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적·연령에 관하여 일정한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결격사유중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대한민국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만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12월15일이 대통령선거일이라고 하면 72년 12월16일 이전 출생자는 선거권을 갖게 된다.
선거권의 결격사유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선거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혐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법원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의 네가지이다.
공판이 계속 진행중인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선거권을 갖는다.
1992-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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