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교수 적부심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1/10/19921110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는 9일 소설 「즐거운 사라」와 관련,음란물 제조및 반포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마광수교수(41)와 도서출판 「청하」발행인 장석주씨(37)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1992-11-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