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교수 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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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는 9일 소설 「즐거운 사라」와 관련,음란물 제조및 반포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마광수교수(41)와 도서출판 「청하」발행인 장석주씨(37)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1992-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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