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계수조정 난항/“원안통과”·“삭감” 계속 맞서
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국회는 9일 예결위를 속개,총38조5백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부별 축조심의와 법사·재무·농림수산위등 4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법안및 안건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17개 상임위에서 3천6백78억원의 증액을 의결한 새해예산안예비심사및 3당이 제시한 예산삭감안을 놓고 이틀째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국책사업비 증감여부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자당측은 사회간접자본확충등을 감안,새만금사업비삭감등 항목을 조정하되 정부원안을 삭감없이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국민당측은 5천억∼1조3천억원 정도를 삭감해야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대규모 국책사업비를 대폭삭감,▲LA복구사업지원비 4백억원 추가 ▲중소기업공제기금 출연금 2천억원 증액 ▲새만금사업비 8백50억원증액 등을 요구했다.그러나 민자당이 이에 난색을 표해 한차례의 정회소동을 빚었으며 10일 상오 민주당이 제기한 예산증액 문제를 절충키로 하고 산회됐다.
농림수산위는 올 추곡수매가및 수매량과 관련,정부측동의안(수매 8백50만섬,5%인상)이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정부측에 추곡수매수정동의안 제출권고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3당간의 이견으로 공전됐다.
민주·국민당의원들은 정부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하다 정시채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재무위에서는 정부측이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을 논의,예결위의 세출삭감규모에 맞춰 종합소득세율을 하향조정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서화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시기에 관한 청원도 심사,내년 1월1일부터 발효하기로 한 시행령을 개정,시행시기를 3∼5년 늦추기로 잠정합의했다.
1992-11-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