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단속 세부지침 마련/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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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5 00:00
입력 1992-11-05 00:00
대검 공안부는 4일 국회에서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법위반사범 단속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6명의 검사로 구성된 개정선거법 실무전담반을 편성,선거법 위반유형을 1백여가지로 분류한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한뒤 이를 일선 검찰에 시달,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개정선거법이 관권개입 방지에 중점이 두어진 점을 감안,이와 관련된 선거법위반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하고 단속지침이 완료되는대로 오는 11일쯤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소집,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법적용등 구체적인 처리방침을 시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일이 공고되는 즉시 전국 50개 본·지청에 선거상황실을 운영,24시간 선거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1992-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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