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의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1-04 00:00
입력 1992-11-04 00:00
서울도봉경찰서는 3일 이홍규씨(47·중구 의주로1가 198의14)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은평구 역촌동 이모씨(58)의 집에서 중풍에 걸린 이씨에게 지압을 해주고 특효약이라며 50만원을 받고 약을 지어주는등 지난해 1월부터 5명의 환자들에게 『중국에서 한방의료방법을 배워왔다』고 속여 무면허 진료행위로 모두 5백4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