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지불/내년부터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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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3 00:00
입력 1992-11-03 00:00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방법이 지금의 현금 또는 쿠폰(회수권)과함께 전용정액카드와 은행신용카드도 사용할수 있게된다.

통행료 징수방식도 현행 수동식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도로공사는 2일 요금소에서의 교통체증현상을 막기위해 고속도로 진입시 출발지,차종등이 기록된 통행권을 자동발행기로 발급받아 목적지에서 요금을 정산할수 있는 통행료 징수 기계화사업을 경인고속도로와 판교∼구리,신갈∼안산구간은 내년5월까지,남해·부마고속도로는 9월,나머지 경부·중부·호남및 영동고속도로는 94년초까지 완료키로 했다.
199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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