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작년 사망 38명… 안전관리 생활화를(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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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2 00:00
입력 1992-11-02 00:00
가스사용이 늘면서 가스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최근의 사고들은 가스를 쓰는 소비자들이 가스사용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서 공통점을 갖고있다.
○5년동안 2백8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87년 이후 91년까지 5년간 2백8건의 가스사고로 94명이 목숨을 잃었다.지난 한햇동안만 해도 91건의 사고로 38명이 숨졌다.
가정에서 쓰는 소규모의 가스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판매점이나 도시가스회사등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결국 안전관리는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가스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지침을 알아본다.
▷시공은 유자격자에게◁
가스보일러는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없고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개조할 수도 없다.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도 적지 않다.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을 받고 행정관청에 등록한 전문 시공업자에게 시공을 맡겨야 한다.
○지하실설치는 위험
▷가스용기는 보관실에◁
액화석유가스(LPG)용기는 직사광선과 눈·비등을 피할 수 있고 통풍이 잘 되는 옥외에 보관해야 한다.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지하실이나 주방등 집안에 설치하면 안된다.실내에 설치하면 조금씩 새어나온 가스가 실내에 가득차 있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호스는 3m이내로◁
용기를 옥상이나 장독대등에 두고 호스를 길게 늘어뜨린 가정이 많은데 그 길이는 3m가 넘지 말아야 한다.3m가 넘으면 고무호스 대신 강관으로 시공해야 한다.여러가지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T자형 기구를 이용,3가닥 이상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피하는게 좋다.가스호스와 연소기,배관,중간 밸브등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져 가스가 샐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조여주고 누설여부를 자주 점검해야 한다.
○이사땐 호스끝 밀봉
▷호스 끝부분은 폐쇄◁
가스난로를 철거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가스용품만 철거하고 그대로 남겨둔 호스에서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하는 사고도 많다.이런 때는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호스 끝 부분을 단단히 막아야 한다.
○배달때 점검 의무화
▷공급자의 점검을 받아야◁
가정등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자가 용기보관 상태,시설의 적합여부,가스누설 여부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돼있다.LPG는 가스를 배달할 때마다,도시가스는 1년에 한차례,가스보일러 설치가정은 6개월에 한차례씩이다.가스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요구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간밸브 꼭 잠가야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로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가스를 다 쓴 뒤에는 코크를 닫고 중간 밸브도 확실히 잠근다.물을 칠해 가스가 새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정신모기자>
1992-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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