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업자 5년이하 징역/건설기술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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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1 00:00
입력 1992-11-01 00:00
건설부는 31일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을수 있게 감리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엉터리 감리나 품질검사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불법 감리로 공공공사의 부실화를 초래,발주자나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준 감리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1992-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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