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업자 5년이하 징역/건설기술법 개정
수정 1992-11-01 00:00
입력 1992-11-01 00:00
건설부는 이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불법 감리로 공공공사의 부실화를 초래,발주자나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준 감리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1992-11-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