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품목 21개로 확대/재생타이어 등 17개 추가/환경처
수정 1992-10-31 00:00
입력 1992-10-31 00:00
환경처는 30일 저공해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의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대상이 재생종이등 4개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부족및 기업체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와관련,이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천기저귀 재생타이어 가정용천연고무장갑등 17개품목을 선정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들을 환경마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대상품목 생산업체에는 세제및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992-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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