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현실화 시급/조세연/사회보장 확충위해 재정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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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31 00:00
입력 1992-10-31 00:00
늘어나는 사회보장수요와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규모의 확대가 절실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산세의 과표현실화와 조세감면대상의 축소,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의 실명거래제와 공해세를 도입하고 조세정책 수립시 노령인구와 실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정영의)주최로 열린 「21세기를 향한 조세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란 세미나에서 최광조세연구원 연구부장은 『지난해 경상GNP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6%로 일본(21.9%) 대만(20%) 미국(21.2%) 영국(29.7%)에 비해 낮으며 올해에도 20%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조세수입중 재화와 용역세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5년 전세계 75개국중 24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고용주가 부담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여금의 대GDP 및 총조세비율은 75개국 전체평균의 10분의 1 및 7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1992-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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