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에 「공명선거」 상황실/대선불법운동 등 단속
수정 1992-10-30 00:00
입력 1992-10-30 00:00
공명선거상황실에서는 앞으로 선거실시와 관련한 주민홍보계획의 시행과 ▲중앙선관위등과 불법선거운동 단독지도및 지원 ▲일선기관의 선거관련자문·협의 ▲선거를 둘러싼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등을 담당하게 된다.내무부는 이에따라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도 공명선거상황실을 내달부터 설치·운영토록 했다.
내무부 신고창구는 전화 7312981∼3이다.
1992-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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