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특별법 추진/보훈처 입법예고
수정 1992-10-30 00:00
입력 1992-10-30 00:00
법안은 ▲법적용 대상자를 국방장관이 확인하고 보훈처장에게 통보된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해 검진,치료토록 하고 ▲검진결과에 대해선 보훈병원이 의학적 심사를 한뒤 그 심사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로 후유증환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보훈처장은 후유증환자에 대한 자료조사와 이에 관련된 역학조사및 연구를 행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하는 한편 보훈처장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훈처는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11월9일까지로 정하고 각계 의견수렴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2-10-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