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특별법 추진/보훈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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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30 00:00
입력 1992-10-30 00:00
국가보훈처는 29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고엽제 피해보상 주장과 관련,검진및 치료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고엽제후유증 검진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법적용 대상자를 국방장관이 확인하고 보훈처장에게 통보된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해 검진,치료토록 하고 ▲검진결과에 대해선 보훈병원이 의학적 심사를 한뒤 그 심사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로 후유증환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보훈처장은 후유증환자에 대한 자료조사와 이에 관련된 역학조사및 연구를 행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하는 한편 보훈처장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훈처는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11월9일까지로 정하고 각계 의견수렴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2-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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