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불법행위 엄단/변태영업·녹지훼손 등 지속 단속/실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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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9 00:00
입력 1992-10-29 00:00
정부는 28일 선거철마다 늘어나는 심야 퇴폐영업을 비롯,그린벨트 훼손·선거폭력·음주운전의 척결을 선거철법 질서확립을 위한 4대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충길총리실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실무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폭력조직과 연계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도박사범 및 서울 압구정동 일부지역의 향락풍조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11월초부터 연말까지 정부합동특감반을 비롯,모든 공권력을 투입,위생업소의 불법 심야영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업소가 많은 지역의 구청장·경찰서장등 기관장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하남시 미사리 ▲고양시 행주산성 ▲의왕시 백운저수지 ▲안양유원지 등을 그린벨트훼손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감시초소등을 설치,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이들 지역의 호화별장 건축,대형음식점 증·개축등 불법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1992-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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