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불법행위 엄단/변태영업·녹지훼손 등 지속 단속/실무대책회의
수정 1992-10-29 00:00
입력 1992-10-29 00:00
정부는 이날 이충길총리실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실무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폭력조직과 연계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도박사범 및 서울 압구정동 일부지역의 향락풍조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11월초부터 연말까지 정부합동특감반을 비롯,모든 공권력을 투입,위생업소의 불법 심야영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업소가 많은 지역의 구청장·경찰서장등 기관장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하남시 미사리 ▲고양시 행주산성 ▲의왕시 백운저수지 ▲안양유원지 등을 그린벨트훼손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감시초소등을 설치,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이들 지역의 호화별장 건축,대형음식점 증·개축등 불법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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