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가입 6명/5∼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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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7 00:00
입력 1992-10-27 00:00
【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는 26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부지방위원회 위원장 김태수피고인(26·한양대3년 휴학)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귀섭피고인(29·중부위정책국장)등 5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 4년에서 2년을 선고했다.
1992-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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