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치료중 사망/「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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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4 00:00
입력 1992-10-24 00:00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23일 조남호씨(여·서울 양천구 목2동)가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은 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사고를 당한뒤 신체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은 업무수행행위로 봐야한다』면서 『원고의 남편이 요양도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행연습을 하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1992-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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