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치료중 사망/「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10-24 00:00
입력 1992-10-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사고를 당한뒤 신체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은 업무수행행위로 봐야한다』면서 『원고의 남편이 요양도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행연습을 하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1992-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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