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333명 전공상 인정/군의료시설 이용하게 특별법 추진
수정 1992-10-23 00:00
입력 1992-10-23 00:00
국방부는 22일 고엽제피해와 관련,국방부및 각군본부에 전공상심의를 신청한 월남전 참전자는 지난 19일 현재 모두 1천8백78명이며 심의가 끝난 1천33명 가운데 전공상으로 확인된 3백33명의 명단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세창국방장관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훈처가 추진중인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피해자신체검사등을 위해 군의관및 진료시설을 지원할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10-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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