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공중보건의/1백50명 무더기 적발/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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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1 00:00
입력 1992-10-21 00:00
또 1백3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주의토록 했다.
무의촌 봉사로 병역을 면제받게 되어 있는 이들은 복무실태 점검결과 무단결근(4명)을 하거나 근무지 무단이탈(22명),근무시간위반(19명),관외거주(1백3명)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한 공중보건의는 무의촌에서 3년간 복무해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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