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합격뒤 윤화/공무원기준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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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5 00:00
입력 1992-10-15 00:00
국가공무원시험 1차 필기부문에 합격한 사람이 2차 면접시험을 보기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로 숨진 고동우씨(제주시 삼도1동)의 유족이 사고를 낸 강완기씨(대전시 중구 대흥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2-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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