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사건 단서 있으면 정치권인사도 수사 대상”/정부 상위답변
수정 1992-10-13 00:00
입력 1992-10-13 00:00
이날 내무위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 민주·국민당이 요구한 16명의 증인대상자가운데 이상연 전내무부장관등 8명은 부결하고 박중배 충남부지사,남기명 전내무부행정과장,김흥태 충남내무국장등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방위에서는 민자·민주의원들이 「남한조선로동당」간첩사건과 관련,정치권 인사가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용욱안기부차장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내사와 관련,『조그만 단서가 수사진행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이번 사건과 관계된 많은 단서와 첩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몇개월 몇년이 걸리더라도 수사를 마치겠다』고말했다.
성차장은 또 김대중민주당대표의 입법보좌관인 이근희씨의 구속과 관련,『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이씨 한사람에 국한된다』고 말하고 『다만 행정적·도의적책임은 관련자가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1992-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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