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에 식품감시권/보사부/완제품 수거검사의뢰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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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0 00:00
입력 1992-10-10 00:00
정부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된 소비자단체에 식품의 허위표시 감시권과 완전포장식품의 수거검사의뢰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식품에 대한 허가관리체계를 개선,현재 27개로 세분된 업종을 도시락제조업·김치제조업등 식품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공된 식품은 식품가공업으로,과자류·식육제품등 식품공전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12종은 식품제조업으로 하는 등 2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한편 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조·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설키로 했다.

최선정보사부 위생국장은 9일 대전 유성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주최한 식품산업 경영자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공인된 소비자단체가 규정된 수거절차에 따라 수거한 식품이나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행정기관에 송부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이를 수용하겠다』말했다.
1992-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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