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에이즈감염자/두달간 일반재소자로 수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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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0 00:00
입력 1992-10-10 00:00
◎부산 밀수혐의 선원

【부산=김정한기자】 밀수혐의로 구속기소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P씨(42·선원·부산시 부산진구)가 수감2개월만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로 판명돼 격리수용됐다.



9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7월초 관세법위반혐의로 부산세관에서 송치된 P씨가 지난달 15일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에이즈 감염자로 통보돼 우선 병감으로 옮긴뒤 부산지법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8일 부산시내 종합병원에 격리수용했다는 것이다.

P씨는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돼 지난 89년6월부터 보사부의 관리를 받아왔으나 수감당시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겨 구치소에서는 일반재소자로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2-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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