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장애인가입 부당거절 많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10-10 00:00
입력 1992-10-10 00:00
◎지체장애자협회,불리한 약관 등 개선요구 움직임/보험금 지급액·납입액 등서도 차등/회사측,“사고확률 높아 제한 불가피”/사회복지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 시급

장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자협회(회장 장기철)부설 장애인종합민원실은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한 장애인의 민원을 공식접수하고 이를 계기로 비일비재했던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거부와 장애인에게 불리한 보험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펴고있다.

장애인종합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5급장애인 이재천씨(경기도 안양시·상지전자근무)의 사례로 이씨는 『자녀를 위해 대한생명의 교육보험에 가입하려했으나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집인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한생명측은 『이씨의 경우 회사의 장해등급분류상 3급에 해당,일반보험에 가입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지체장애자협회측은 장애인복지법제3조의 장애인 비차별조항과 이씨가 회사에 취업,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있음을 들어 이씨에 대한 보험가입거부는 장애인차별이며 부당사례라고 주장한다.협회측은 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등급과 보험회사의 장해등급이 크게 차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밝혔다.장애인복지법상 이씨의 장애인등급은 5급의 경미한 것이나 보험회사측의 장해등급에는 3급의 중증 장해로 분류되어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따라서 협회측은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이의 개선과 함께 보험가입거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대해 대한생명측은 『장애인가입자는 정상인가입자보다 사고확률이 높아 일반정상인가입자의 손해를 막기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의 장애인에 대한 제한은 신체검사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재무부,보험감독원,보험회사가 함께 장해의 경중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장해등급분류에 의해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이에따라 가입불가 또는 보험금지급액과 납입액등에서의 차등이 주어지는 것이다.가입제한과 차등은 보험회사마다 제각각 다르며 이재천씨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대한생명의 경우는 장해정도가 심한 1∼3급 장해인의 일반보험가입을 금하고 있다.그러나 일선 보험모집인들은 자세한 내용을 몰라 장애인이면 무조건 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1백만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보험가입 장애자에 대한 국가적차원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백종국기자>
1992-10-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