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옐로카드제」 도입/경미한 법규위반 현장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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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9 00:00
입력 1992-10-09 00:00
◎종로·과천서 2곳 시범실시

운동경기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옐로우 카드」가 도심의 교통사범단속에 등장한다.

경찰청은 8일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방법의 하나로 「황색 카드」를 운전자에게 제시,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법규위반사범의 단속 방법은 속칭 「딱지」로 불리는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거나 그보다 가벼운 위반사범은 「지도장」을 주는 방법.또 단속경찰관이 구두로 경고하는 것등이 있었으나 시간이 많이 걸려 교통에 방해를 주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지도장과 구두경고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황색카드제도는 시간의 낭비를 줄여 단속에 따른 교통정체와 운전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미한 위반사범과 지리미숙자,초보·여성운전자에게 주로 발부됐던 지도장은 지난 9월 발부건수가 전국적으로 44만건에 이르렀으며 발부에 평균 3분정도 걸려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황색카드는 경찰관의 혼잡완화조치위반이나 통행우선순위위반,차량등 조작불이행,고인물을 튀기는 행위등 5천∼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12개 위반행위에 적용돼 지도장 발부를 대부분 대신할것으로 보이며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에게 제시해 경고를 준뒤 곧바로 운행시키게 된다.

경찰은 우선 8일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와 경기도 과천경찰서 관내에서 이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한 뒤 곧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992-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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