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요지
수정 1992-10-09 00:00
입력 1992-10-09 00:00
②양측은 범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추세에도 불구하고,동북 아시아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은 지역내 미국의 이익을 감안하여 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지속적 역할과 동지역에 미군의 장기주둔을 재천명하였다.
③양측은 지난 23차 SCM 이후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몇가지의 긍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음에 유의하고,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뜻에서 이러한 합의들이 즉각적이고도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④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양측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동 협정을 이행하며 IAEA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1단계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⑤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최장관과 체니장관은 북한이 강제사찰을 포함한 신뢰성있고 효과적인 남북 상호사찰에 동의하고,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핵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⑥미국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안보공약을 재천명하였다.
⑦최장관과 체니장관은 향후 주한미군 감축과 현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의 역할 조정등 한미간 군사현안은 「한미연합 억제력 유지」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⑧양측은 주한미군에 대하여 「한미양국 정부와 국민이 대북억제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계속 유보하기로 합의하였다.
⑨양측은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12월31일까지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또 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⑩양측은 한국정부가 93년도에 2·2억달러 상당의 지원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⑪양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아태지역의 안정과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공동 인식하에,한미안보협력도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양측은 1953년 군사정전 협정은 남북간 직접협상에 의해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하며 군비통제도 남북간 직접대화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⑫양측은 1990년대 기간중 한미 쌍무관계는안보동맹에서 점차 한미 쌍무적,한반도,지역,세계 차원에서의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보다 포괄적인 정치,경제,안보 동반자 관계로 진전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⑬양국 대표단은 한미간 방산,군수,기술 협력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합의하였다.
⑭금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아태지역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장기 안보협력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합의하고 차기 안보협의회의는 199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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