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동생 살해 30대 항소심서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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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8 00:00
입력 1992-10-08 00:00
【대구】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7일 패륜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해홍피고인(31·무직·남구 이천1동 454의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평소 가족들에게 자주 폭행등 행패를 부려왔는데 이를 참아 왔으며 사건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머니에게 구타를 하는데 격분,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후 스스로 자수한 점을 정상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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