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동생 살해 30대 항소심서 집유선고
수정 1992-10-08 00:00
입력 1992-10-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평소 가족들에게 자주 폭행등 행패를 부려왔는데 이를 참아 왔으며 사건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머니에게 구타를 하는데 격분,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후 스스로 자수한 점을 정상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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