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유고전범위」 설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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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8 00:00
입력 1992-10-08 00:00
◎인종청소 등 잔악행위 사법제재 가능/법률가위도 포함

【유엔본부 로이터 AFP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구유고연방 특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청소」와 민간인에 대한 잔악행위를 조사하기위해 전범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이같은 결의안 채택에 따라 2차대전후 나치 전범을 다뤘던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와 유사한 기구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결의안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구유고연방내의 잔악행위를 공정하게 조사할수있는 「전문가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것을 요구하고 있는데,그 내용은 유엔기구와 각국정부 및 인도주의 기구들이 지난 49년의 전시민간인 취급에 관한 제네바협약등 인도주의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새로 설치될 위원회에 결의안 채택후 30일 내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있다.
1992-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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