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교섭위원 3천만원 수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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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서울택시노조 교섭위원 매수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6일 교섭위원들이 임금협약안에 서명한 뒤 사업조합측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이 배임수재 또는 노동조합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기로 했다.

전날 연행된 조환현씨(41·국제콜택시노조위원장)는 경찰의 철야조사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지난달 8일 사업조합부이사장인 김명수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 남양주군의 L호텔에서 교섭위원 6명이 모여 술값으로 일부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그러나 노조측에 매수용통장을 관리했다고 써준 자술서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에게 연행돼 3일간 노총회관8층에 감금된채 갖은 협박과 폭행을 당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허위로 자백한 내용』이라며 자술서내용을 부인했다.
1992-10-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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