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MD램 발표 물의/삼성·현대 주의조치/과학기술처
수정 1992-10-07 00:00
입력 1992-10-07 00:00
과학기술처는 삼성전자와 현대전자산업이 지난 10월26일과 28일 64메가디램 시제품 개발을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은 공동연구개발결과 발표시 사전에 연구총괄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연구관리 기본협약 제21조 1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상공부·체신부등 관계부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소및 한국통신관계자로 구성된 공동개발사업실무지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1992-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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