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0/06/1992100601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0-06 00:00 입력 1992-10-0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당정책위의장 장기표씨(47)와 장씨의 부인 조무하씨(42)의 구속적부심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2-10-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