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법 시행령 곧 공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0-06 00:00
입력 1992-10-06 00:00
체신부는 5일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참여하려는 전산망사업자의 사업참여 신청절차를 규정한 전산망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단계사업이 91년에 마무리돼 올해부터 2단계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사업추진체계의 정비가 요청돼 민간 전산망사업자들에게 시장제공및 육성을 하기 위해 이같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1992-10-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