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력­정보 풀제 도입/상공부 내년 육성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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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6 00:00
입력 1992-10-06 00:00
◎시설투자 지원 확대/세액공제 1년 연장/사업전환땐 3년간 법인세 면제

정부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올 연말로 돼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기술정보와 기술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 풀제」,기술유통체제인 「테크노 마트」,중소기업정보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증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정부의 신용보증기금출연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도록 했다.

상공부가 5일 마련한 「93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력제고를 위해 7차5개년계획기간중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매출액대비 1%수준(90년 0.25%)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기금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의 비중을 올해 19.5%에서 내년에는 2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25%로 늘리고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상각도 현행 취득가액의 50%에서 90%로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타개를 위해 현역·퇴역기술자와 외국인기술자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동활용하는 「기술자 풀제」를 운용하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매년 2백개씩 뽑아 금융지원과 병역특례,품질인증제도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3년간 법인세 전액면제등의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간의 합병,유휴설비의 해외수출등에도 금융·세제지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1992-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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