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혐의 부인/어제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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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3 00:00
입력 1992-10-03 00:00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회합등)혐의로 구속된 전민중당 정책위 의장인 장기표씨(47)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측의 신문에서 『지난 90년 1월 안기부가 대남공작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선실 할머니로부터 「나는 김일성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통일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북에서도 장선생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듣기는 했으나 단지 좌익성에 물든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을 뿐 전혀 간첩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나는 그런사람이 아니라며 이씨할머니의 말을 일축했었다』고 주장,혐의사실을 부인했다.
1992-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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