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연구용 외제차량/오늘부터 형식승인 면제(단신패트롤)
수정 1992-09-26 00:00
입력 1992-09-26 00:00
그리고 오토바이등 2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나 사용본거지 변경때는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공포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9-2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