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병 등 플라스틱용기/내년부터 단일재질로 제작
수정 1992-09-25 00:00
입력 1992-09-25 00:00
내년 7월부터는 음료수병 합성세제용기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용기들이 단일재질로 만들어진다.
환경처는 24일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복합재질용기류사용규제방안」을 마련,현재 입법추진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실시키로 했다.
환경처는 플라스틱용기제조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때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연간 약9억여개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용기는 대부분 그 재질이 몸체는 페트재질,받침대는 플리에틸렌재질,상표는 종이및 폴리에틸렌재질등 여러가지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1992-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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