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관련 국민당에 경고 서한/선관위
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선관위는 이 서한에서 『최근 국민당의 각급당부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어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일반유권자들을 동원,입당원서를 받고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정책모집광고를 낸뒤 응모자전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1992-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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