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시술/50대 승려 입건
수정 1992-09-22 00:00
입력 1992-09-22 00:00
김씨는 90년 1월부터 수유4동 주택가에 셋집을 얻어놓고 신경통등으로 찾아온 김모씨(38·서울 도봉구 창3동)에게 침을 놓고 5천원을 받는등 의사면허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3백여명의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해 모두 1천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그동안 비록 무면허의료행위로 1천3백여만원을 벌었으나 대부분을 자신이 속한 원효종단과 불우이웃돕기에 희사했으며 인근 주민등 70여명이 김씨 석방을 탄원해와 북부지청에 불구속입건 품신을 올려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1992-09-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