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파업 관련 노조간부 15명 고소
수정 1992-09-20 00:00
입력 1992-09-20 00:00
회사측은 이날 고소장에서 『노조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2일 중재개시를 알려 15일동안 쟁의를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해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피켓시위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 광고수익손실을 입히는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1992-09-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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