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손실액 노조서 배상해야/대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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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0 00:00
입력 1992-09-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법인산하의 병원이 수입에 큰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조측은 수입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2-09-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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