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손실액 노조서 배상해야/대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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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0 00:00
입력 1992-09-20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윤기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이사장 김상렬)이 동산병원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측은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법인산하의 병원이 수입에 큰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조측은 수입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2-09-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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