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공회담 완전타결 실패
수정 1992-09-20 00:00
입력 1992-09-20 00:00
양측은 ▲취항항공사 숫자및 취항지점 ▲이원권 ▲영공통과권 ▲관제이양점▲항공사 지사의 영업범위 ▲항공관련물품 면세문제등 쟁점가운데 항공사 지사의 영업범위와 항공관련물품 면세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중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동경 1백24도의 관제이양점을 인정치 않고 옹진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동경 1백25도를 관제이양점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1992-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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