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요구서없는 출석통지/해임절차에 하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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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9 00:00
입력 1992-09-19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18일 전 경주 안강여고교사 권오현씨(경북 포항시 상대동 160)가 학교법인 국파학원(이사장 이용정)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청구소송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해임처분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학교측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권씨에게 징계위원회출석통지를 할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으며 권씨가 공개를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도 학교측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1992-09-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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