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증거조사… 전모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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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8 00:00
입력 1992-09-18 00:00
◎대아수표 유통경로 추적 기술상 우려워/대전지검 김종구검사장 1문1답

­이종국충남지사를 불구속입건한 이유는.

▲도지사의 선거개입정도가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공직에 오래 재직한 점이 정상참작됐기 때문이다.특히 한씨의 사전선거운동이 지사부임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시작됐으므로 이지사의 행위가 공범에 해당하는지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단순 방조인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있다.

­이지사가 한씨에게 준 1천만원의 조성경위와 수표등 자금추적이 미진한 것은.

▲대아건설에서 발행한 수표는 공주·대전등의 19개 하청업체에 임금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 돈이 어떻게 이지사를 통해 한씨에게 전달됐는지는 수사기술상 밝혀내기 어려웠다.

­한씨의 양심선언 진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확히 알 수 없다.

­관권선거폭로 당사자인 한씨만 구속되고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구제된 까닭은.

▲철저한 증거중심수사를 한 결과이다.김영중 당시 지방과장이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을 작성,하달한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나정상을 참작해 사법처리에서 제외됐으며 행정조치만 내릴 것으로 안다.

­조기에 수사를 종결한것은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서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모를 파악했기 때문에 발표했다.검찰수사 때문에 3당 대표회담 연기등 정치일정이 변경됐을지라도 정치권의 입김은 절대 없었다.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한 수사결과는.

▲참석자 전원을 소환내지 파견조사한 결과 지역현안문제를 논의한 일상적인 모임이었음이 확인됐다.안기부 직원도 참석했으나 회의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대전=이천렬기자>
1992-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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