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지방의원 상고안해 의원직 상실/경남도 김희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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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8 00:00
입력 1992-09-18 00:00
【창원】 경남도의회 김희술의원(57·무소속·창녕Ⅰ)이 선거법위반혐의로 피소돼 부산고법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 6월 도의회의원선거 출마당시 부산H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상대 후보인 김영준씨(42)로부터 제소당해 지난 7월31일 부산고법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1992-0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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